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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남 천안시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준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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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자주 묻는 질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얼마를 받나요?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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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49000000128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