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남 보령시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 행정·안전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4세
누가 받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익월 1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준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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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익월 1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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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1000000122 · 정부24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