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남 보령시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준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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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자주 묻는 질문
-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은 얼마를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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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1000000137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