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충남 보령시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18~65세 · 직장인
누가 받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자치법규
-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충남 보령시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최대 60만 원
-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최대 50만 원
-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최대 50만 원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최대 5,000만 원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최대 2,000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북한이탈주민에게 긴급구호, 취업, 멘토링, 예방접종 등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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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1000000138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