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충남 보령시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 생활안정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0만 원
📅 상시 신청
👤 19~45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준비 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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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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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1000000242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