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충남 서산시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현금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준비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 문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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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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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3000000183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