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남 서산시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39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무엇을 받나요?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자치법규
-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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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
-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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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3000000206 · 정부24 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