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남 논산시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안정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자치법규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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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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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4000000184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