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충남 부여군충청남도 부여군 · 사회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준비 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문의
-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자치법규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경기 포천시 | 최대 60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충남 금산군 | 최대 50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경기 광주시 | 최대 45만 원 |
|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 경기 안산시 | 최대 30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전남광주 나주시 | 최대 30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충남 태안군 | 최대 20만 원 |
| 가평보훈명예수당 | 경기 가평군 | 최대 17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경기 남양주시 | 최대 15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충남 보령시 | 최대 15만 원 |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전북 진안군 | 최대 15만 원 |
| 보훈명예수당 | 경기 성남시 | 최대 13만 원 |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경기 시흥시 | 최대 10만 원 |
충남 부여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최대 700만 원
-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행복드림 사업)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민원처리, 사랑의 빨래방 등 운영 지원
-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금 지원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최대 10만 원
- 부여군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최대 100만 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보훈명예수당 자주 묻는 질문
- 보훈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보훈명예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
- 보훈명예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보훈명예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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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7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