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남 청양군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대학생·대학원생 · 새로 전입
누가 받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 자치법규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59000000159 · 정부24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