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충남 예산군충청남도 예산군 · 경제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공고 확인하여 신청 시기 확인)
준비 서류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3. 신분증 지참 필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문의
-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041-339-7283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자주 묻는 질문
-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은 얼마를 받나요?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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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61000000115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