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교육바우처
전북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청년일자리과 · 보육·교육 · 이용권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16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초~중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준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문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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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열린교육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 열린교육바우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열린교육바우처은 얼마를 받나요?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 열린교육바우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2월 초~중순
- 열린교육바우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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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64000000118 · 정부24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