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 완주군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 주거·자립 · 현금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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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2000000121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