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 장수군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 농림축산어업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준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자치법규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전북 장수군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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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5000000229 · 정부24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