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 생활안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 자치법규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전북 임실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최대 100만 원
- 지붕개량사업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최대 300만 원
-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얼마를 받나요?
-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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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6000000161 · 정부24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