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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 생활안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문의·접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전북 임실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얼마를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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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6000000161 · 정부24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