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 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 보건·의료 · 현금
📅 상시 신청
👤 18~44세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무엇을 받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자치법규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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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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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7000000123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