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전남광주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 농림축산어업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800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 문의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 자치법규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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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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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83000000107 · 정부24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