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촌지원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 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자치법규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전남광주 곡성군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월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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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86000000105 · 정부24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