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양승기 공급
전남광주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해양수산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상시 신청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 문의
- 해양수산과/061-860-5995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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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선양승기 공급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양승기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 어선양승기 공급은 얼마를 받나요?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 어선양승기 공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어선양승기 공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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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91000000123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