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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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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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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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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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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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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97000000130 · 정부24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