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 주거·자립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무엇을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빈집정비사업 안내 | 전북 익산시 | 최대 400만 원 |
| 빈집 정비 지원 | 전남광주 담양군 | 최대 300만 원 |
| 빈집정비사업 | 충남 부여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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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빈집정비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빈집정비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빈집정비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빈집정비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빈집정비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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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99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