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전남광주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20~49세 · 농업인
누가 받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5~2026.01.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준비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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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
-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1.15~2026.01.29
-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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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00000000117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