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무엇을 받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6년 하반기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 문의
- 해양수산과/061-240-8407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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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자주 묻는 질문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얼마를 받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6년 하반기 예정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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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01000000111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