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경북 포항시경상북도 포항시 · 어촌활력과 · 농림축산어업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어업인
누가 받나요?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준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문의
- 어촌활력과/054-270-5534
-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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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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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02000000227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