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북 김천시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5만 원
📅 상시 신청
👤 18~44세 · 임산부
누가 받나요?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준비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자치법규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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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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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06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