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북 구미시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 자치법규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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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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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08000000688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