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북 의성군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상시 신청
👤 0~49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문의
-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 자치법규
-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자주 묻는 질문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얼마를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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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15000000169 · 정부24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