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장비지원
경북 영덕군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 농림축산어업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무엇을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월 ~ 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문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어선장비지원 | 경북 포항시 | 최대 700만 원 |
| 어선장비지원 | 경북 경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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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선장비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장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어선장비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어선장비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1월 ~ 2월
- 어선장비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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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18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