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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북 청도군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준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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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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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19000000116 · 정부24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