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진료비 지원
경북 울진군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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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가축진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축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 가축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가축진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가축진료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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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25000000123 · 정부24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