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경남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시기 별도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준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 자치법규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 대전 대덕구 | 최대 2만 원 |
|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 대전 동구 | 최대 2만 원 |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 강원 동해시 | — |
| 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 전남광주 고흥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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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자주 묻는 질문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얼마를 받나요?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별도없음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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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1000000101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