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경남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 보호·돌봄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달 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문의
- 노인복지과/055-749-854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 자치법규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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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
-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달 5일
-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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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1000000123 · 정부24 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