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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남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서비스(의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60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무엇을 받나요?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방문시)부부신분증, (방문시)미방문 배우자의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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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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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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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1000000133 · 정부24 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