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경남 통영시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준비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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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
-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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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3000000101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