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경남 밀양시경상남도 밀양시 · 주민복지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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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6000000103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