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남 밀양시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18~53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무엇을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 자치법규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경남 밀양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최대 40만 원
- 밀양시 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 2,000만 원
-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최대 6.5만 원
-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최대 3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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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6000000609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