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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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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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7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