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남 의령군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농업인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자치법규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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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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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9000000104 · 정부24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