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남 의령군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 보건·의료 · 현금(보험)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무엇을 받나요?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55-570-2223
- 자치법규
-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 성동구 | 최대 2.3만 원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 종로구 | 최대 2.3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전북 임실군 | 최대 2.3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 은평구 | 최대 2.2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 강북구 | 최대 2.2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경남 고성군 | 최대 2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 노원구 | 최대 2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경남 거창군 | 최대 2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 금정구 | 최대 1.4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강원 횡성군 | 최대 1만 원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경남 진주시 | —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 구로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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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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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9000000108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