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남 의령군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자치법규
-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남 의령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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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9000000113 · 정부24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