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남 창녕군경상남도 창녕군 · 환경위생과 · 생활안정 · 현금
📅 상시 신청
👤 농업인
누가 받나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문의
- 055-530-1605/055-530-1605
-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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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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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41000000136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