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남 남해군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4
- 자치법규
-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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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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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43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