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경남 합천군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상시 신청
👤 0~65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받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준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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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자주 묻는 질문
-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은 얼마를 받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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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48000000107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