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남 합천군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무엇을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19.~2.27.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문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자치법규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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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1.19.~2.27.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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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48000000119 · 정부24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