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남 합천군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 문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 자치법규
-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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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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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48000000316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