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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경기 화성시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 · 현금

📅 상시 신청
👤 18~49세 ·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준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문의·접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문의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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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은 얼마를 받나요?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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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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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53000000591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