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북 증평군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 보건·의료 · 현물
📅 상시 신청
👤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문의
-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충북 증평군 보건·의료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치매 조호물품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얼마를 받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57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