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경남 창원시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700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 문의
- 축산과/055-225-5674
- 자치법규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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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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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67000000113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