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남 당진시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 : 1~2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 문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자치법규
-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남 진주시 | 최대 150만 원 |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 전남광주 여수시 | 최대 15만 원 |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 전남광주 여수시 | 최대 15만 원 |
|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남광주 순천시 | 최대 10만 원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 과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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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반기 : 1~2월 중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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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68000000121 · 정부24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