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볍씨발아기 지원
경기 여주시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무엇을 받나요?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4~2026.02.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 문의
- 농정과/031-887-2319
-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자치법규
-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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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볍씨발아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볍씨발아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 볍씨발아기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 볍씨발아기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1.14~2026.02.13
- 볍씨발아기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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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70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6-08-14